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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문제 개선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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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문제 개선 법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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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트 해킹은 예견된 결과...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감독 철저히 챙길 것”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로 벌어져 아파트 입주민을 공포에 떨게 한 월패드 해킹 사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법령에 따라 설비가 제대로 설치·관리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태였지만, 건설사가 홈네트워크 설치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월패드와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직접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미준수와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게 됐다”라며 “앞으로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해킹과 상호 호환성 문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을 포함하여 고용진, 김병욱, 김성환, 김회재, 민홍철, 서동용, 양향자, 어기구, 윤후덕, 위성곤, 이병훈, 이탄희, 전혜숙,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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