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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유산탕진, 막을 방법은?…유언대용신탁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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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유산탕진, 막을 방법은?…유언대용신탁이 해답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1.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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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명건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1.지난해 부친이 남겨준 유산 165억원으로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몇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한 연예인의 삶이 미디어를 통해 조명된 바 있다. 그는 1993년도에 165억원이라는 거액을 상속받고 미국으로 넘어간 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사업에 손을 대다 결국 파산하였다.

#2.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부부는 지적장애 3급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 자신들이 사망하면 재산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혹여 나쁜 사람에게 속아 유산을 탕진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위 사례와 같은 상속재산의 낭비 또는 탕진의 우려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늘었다. 의뢰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자식이 잘 운용하여 자자손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리라.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신탁하는 방법인 ‘유언대용신탁’으로 안전한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신탁계약’으로 갈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생전에 신탁계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게 되며, 이때부터 신탁이 효력을 발휘한다. 유언과 달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언법정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유언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장점도 가진다.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유언법정주의(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유언보다는 매우 간편하며 융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처럼 자녀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가령 2번의 사례처럼 지적장애 3급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하는 경우, 물려줄 자산의 일부를 금융회사에 신탁(유언대용신탁)한다. 신탁의 내용은 ‘본인 사망 후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일시에 유산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입맛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특색도 갖췄다.

다만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친권자 문제나 후견인 지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이 유류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판단과 계약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맺고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