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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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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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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개인정보보호협회(회장 유영상)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규제 선포식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대표 이상호), 네이버㈜(네이버쇼핑 대표 이윤숙), ㈜롯데쇼핑(이커머스 사업부 대표 나영호), 이베이코리아(유)(부사장 이오은), ㈜인터파크(대표 강동화), ㈜위메프(부사장 류화현), ㈜카카오(커머스 대표 홍은택), 쿠팡㈜(대표 강한승), ㈜티몬(대표 장윤석)이 함께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오프라인 경제가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동규제(안)은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하여 공동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실태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규제 시장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방적인 규제적용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현장에 더욱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공동규제 선포식은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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