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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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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발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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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확인·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로 2차 피해 예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이하 대책)을 11월 12일(금)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빅테크기업이 급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년 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제기한 다크웹의 개인정보 유통문제와 강민국 의원의 열화상 카메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도 반영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유출예방, 사고대응,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4대 전략,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발전 및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플랫폼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과 방법 등 책임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고시 개정) 후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유출통지·신고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하여,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MoU(11월 22일), 국정원 MoU(11월 30일)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우선,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백만 건(’20년 10월, 확보 해외 딥웹DB)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으로, 사이버캅의 범위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한다.(21년 12월 이후)

또한,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하고,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 사실조사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출사고의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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