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5 (금)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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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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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상속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한다. 대부분의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지만, 드물게도 빚만 상속되는 경우가 있다.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을 때 상속인은 아무 말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때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빚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재산 중 일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형태의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승계 받는 자가 한 명이라면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그 자격이 다시 승계 되며,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이들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니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상속포기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컨데 피상속인에게 부동산과 빚이 모두 있다고 가정하자.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야한다. 부동산이 압류상태이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목록을 추려내는 것도 사람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상속은 반드시 금전적인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경력을 쌓은 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상속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