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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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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반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10.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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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특허권 보호 강화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연적”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란 특허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LG-SK 미국 원정소송이 국내 기업간 특허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미국의 소송제도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관련 내용으로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산업부는 그간 법안 발의, 공청회 등 많은 논의의 장과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다가, 지난 9월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국장이 출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는 전문가 사실조사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특허청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특허청이 김정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대부분의 협·단체 및 기업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 장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며, 특허침해소송 시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권리가 많은 상황이므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호 의원은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는 그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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