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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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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처리하세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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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재난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마련

#1. 공유차량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차량을 빌린 한 남성이 아동을 납치한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남성의 인적사항을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경찰로부터 요청받았으나,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2.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손님을 찾기 위해 동일 시간대 방문객들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제공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이에 B씨는 방문객들의 동의없이 방역 당국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3.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인근 소방관서로부터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C씨는 최근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추세를 감안할 때 영상 제공이 적법한지 염려스러웠다.

위 사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긴급상황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3개 사례 모두 ‘적법’하다.

1번 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유차량 이용 남성의 위치확인, 2번 사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긴급 방역활동, 3번 사례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화재진압 및 피해자 구조 목적으로 각각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위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9월 29일 오전에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와 오후에 열린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각각 보고하였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은 지난 2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유차량을 이용한 아동납치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13개) 소관부처(11개)로 구성된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 협의,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긴급한 상황을 크게 4가지로 분류

긴급한 상황을 ①재난, ②감염병 발생, ③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급박한 재산손실 등 4가지로 나누어 근거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내

4개 긴급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최소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중앙대책본부의 장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관련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하고, 누구든지 재난대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소개

그간 관련 기관·사업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과 개인정보위 결정례를 Q&A 형태로 수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업무 현장에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초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금번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잘 전파하여,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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