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악플러’들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유명인에 대한 루머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일은 결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일들은 오프라인 상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순식간에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확대, 재생산되어 심각한 정보 왜곡이 일어나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비난에 몰두하여 곡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번 잘못 퍼져나간 정보는 해외에도 알려지며 훨씬 더 큰 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간 이야기는 영구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수십년 전 인물에 대한 루머를 지금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여 그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일대일 대화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를 피하기 위해 머리글자나 이니셜을 이용해 은밀하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
경찰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형사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유죄 판결문을 바탕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때가 많아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터넷 공간을 이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