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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태료·시정조치 명령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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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태료·시정조치 명령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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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마련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다.

다만,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나 위반행위가 경미한 6개 사업자에 대해 동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4,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3개 사업자는 설문조사 양식인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설정함으로써,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100건 이내)가 상호간에 열람된 경우이며, 나머지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과징금 산정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과징금 미부과기준에 해당하였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6개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형사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규모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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