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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직무상 비밀 등 내부정보 부당 이용…경미해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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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직무상 비밀 등 내부정보 부당 이용…경미해도 중징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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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2차 가해 등 공무원 성 비위도 엄격 징계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공무원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됐다.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나 별도 징계기준 마련으로 공직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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