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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쏭달쏭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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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쏭달쏭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답 제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8.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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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 지속적 발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

신원확인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해도 될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Q&A 사례

▲이삿짐센터 직원 A가 고객의 이사갈 집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업무처리를 위해 권한있는 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다.

▲B학원은 학생관리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집한 후, 비상 연락망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B학원 학생(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제공할 수 있다.

▲C관리사무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가입을 할 때,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등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쓸 수 있으나, 홈페이지 운영자는 가입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 유의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는 작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0,070건, 월 평균 965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내용을 70개 문항의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8월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답벗(챗봇)’에도 표준해석 사례를 제공해 국민들이 더 손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표준해석 사례는 지난 해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 처리한 반복되는 민원 총 1,060건의 법령해석과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석례를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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