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은 특금법 시행 이후 FATF 이행과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한 워킹 그룹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씽크탱크로 산·관·학계 최고 전문가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지난 7월 20일 온라인 미트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신고와 인가에 대한 이슈 쟁점과 업계의 정책 대안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기능 중장기 목표로서 특금법 이후 FATF 이행 방안 워킹 그룹 포럼 씽크탱크로 최고 산·관·학 관계 전문가 워크숍 포럼으로 가상자산 사업권에 대한 정책 및 의견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권고와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라서 가상 자산사업자 (VASP) 고객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암호 화폐거래소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거래소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FATF 권고 이행을 위해 구체적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 준비하고 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등을 막기 위해 실명확인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자금세탁 방지와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따라서 4대 거래소의 집중화와 “금융위-은행권”간의 가상자산 금융사고 면책조항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암호자산 거래소 사업권 관련 정책과 법적인 이슈에 대하여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블록체인포럼 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사업자 (VASPs)에 대한 간접규제는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없으며, 자금세탁 위험도가 매우 높은 '가상계좌'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다음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금융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와 은행의 관계) 허가제 아닌 허가제로서 행정지도 정도이다. 주요 코인들만 원화마켓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면 대부분의 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거래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재정거래를 제외한 해외거래소를 쓰는 주된 이유는 거기에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이나 토큰이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거래소 인증제를 만들어서 인가 수준의 원화마켓 거래소가 자유롭게 나오게 해줬으면 좋다. 명확히 인가제를 해서 수준 높은 거래소가 자유롭게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그밖의 거래소는 ISO 같은 등급을 부여해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했으면 한다. 지금은 허가제도 아니면서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다. 금융위와 FIU에서 거래토큰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공개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과의 실명인증 협약을 마치기 위해 거래소는 100개 항목이 넘는 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의 복잡성과 모호성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거래소 실명계좌 확인을 거절하기 위한 명분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세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거래소 전면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심심치않게 들린다. 유사시 1차적인 책임을 민간 금융사에 전적으로 우선 부여하는 ‘先 실명인증-後 FIU 거래소 신고’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한, 이런 시장의 존폐를 담보로 한 경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전면적인 절차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마감을 2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60여개의 국내 거래소 중 법망 안으로 들어온 사업자는 아직 단 한군데도 없다. 거래규모가 크다는 일명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신고를 포기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명 코인런까지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방비한 정책 실기 아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정책 실기의 충격이 미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은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로서 무분별한 난립과 불명한 코인 상장, 과대한 수수료 수입, 소비자보호 외면 등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가상자산 신고에 즈음해 생존과 경영을 위해 준비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자금세탁방지,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미 감독당국의 기준에는 미흡하다.
신고서 제출 이후 많은 보완대책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예상으로 실질적 인가는 더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고 현안 및 주요 요건 사항 이외에도 강력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심사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 감사, 컴플라이언스를 갖추고 전문인력이 구성되어야 심사통과와 향후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거레소 인가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금융상품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 인증제를 만들어서 인가 수준의 원화마켓 거래소가 자유롭게 나오게 해줬으면 좋다. 그리고 명확히 인가제를 해서 수준 높은 거래소가 자유롭게 나왔으면(원화마켓)하는 제안이었다다. 그밖의 거래소는 ISO 같은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했으면 한다. 지금은 허가제도 아니면서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와 FIU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 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등록제/인가제 도입과 동시에 특금법상 신고제를 폐지하고, 등록제/인가제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차별없이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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