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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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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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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이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가 6월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특위 2기 위원장(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①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②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③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 모니터링 해 ①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②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③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①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②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③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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