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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자 권익보호 위해 주요 플랫폼 내 ‘이용자위원회’ 설치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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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용자 권익보호 위해 주요 플랫폼 내 ‘이용자위원회’ 설치 시급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6.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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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은 22일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급속히 비대해지면서 불법-유해-허위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관련 심의 건수를 보면, 2018년 25만 2천여 건, 2019년 21만 6천여 건, 2020년에도 22만 6천여 건으로 20만 건을 상회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도 예외가 아닌 가운데,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히 확대되면서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유통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대응은 빨라지고 있다. 독일은 2017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망집행법’(NetzDG)을 제정하여 온라인에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면 24시간 내 삭제, 위반 시 최대 5000만 유로(662억 5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명백한 불법” 콘텐츠의 경우 24시간 내 삭제하지 못하면 최대 125만유로(16억 5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이용자가 혐오 콘텐츠 발견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이 2020년 5월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의 이용자 보호 방안만으로는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해-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영향력 큰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시청자위원이 시청자를 대표해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음란-폭력정보, 허위-과장 광고 기타 불법-유해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자 내부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불법-유해-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취지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용자를 대표할 전문가들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안호영, 윤재갑, 윤중병, 이성만,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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