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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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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해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져...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6.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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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인터넷 사기 도박단이 전국 PC방 컴퓨터 41만대를 사기도박 좀비 PC로 사용하다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PC방 관리업체 31곳에서 개발한 관리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범죄를 저질렀다.

또 2020년 1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PC방 이용자들의 포털 사이트 ID와 패스워드 56만개를 해킹한 뒤 1건당 1만원 정도에 판매한 바 있다.

해커들이 PC방을 활용한다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PC방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PC방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QR코드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촬영한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것이다.

또는 2단계 인증을 거치게 해서, 타인이 무단으로 로그인 할 경우 로그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일회용 로그인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과제를 위해 PC방을 사용할 때는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나 리포트, 수업자료 등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는 출력이나 파일을 옮긴 뒤 PC 내에서 완전삭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또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음성, 텍스트로 채팅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는 곳과 학교, 회사명,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PC방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PC방 관리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컴퓨터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는 수시로 체크해서 개인정보가 될 만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 이용자들에게 PC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알려서 PC방 이용시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PC방 관리업체들은 악성코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서는 안된다. 관리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보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기업 가치와 신뢰도를 더 높여 줄 수 있다.

아울러 PC방에서 이용객이 금융거래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주고 받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PC방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사업자, 관리자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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