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EU집행위원회가 6월 16일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긴급으로 전했다.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고, 올해 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이래,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EU 적정성이란, EU 외 국가가 GDPR9(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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