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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 및 법적 근거 마련…전 산업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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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 및 법적 근거 마련…전 산업으로 확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6.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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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6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4차위는 그간 ’민간주도, 민관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로 도출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이데이터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 정비를 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정보주체가 정보 이용내역을 한 눈에 확인·관리하고, 손쉽게 정보전송 요구·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주체가 신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전한 인증·보호방안을 설계한다.

②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정보주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정보제공자의 적극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 지원(예: 중계시스템),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한다.

③ 진입규제 최소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보수신자에 대해 촘촘한 정보보호·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④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공공기관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분야, 인프라 제공 등에 집중하고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를 추진한다.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누구나 쉽게 검색하도록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주기적 등록(파일이나 API)한다.

②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전문가) 카탈로그, 업데이트 알림, 상세검색 서비스, (초보자)데이터 추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등 지원.

③ 간편하고 일관된 최적의 사용자환경(UI/UX) 제공=통합인증(SSO)․SNS 연동 등 간편인증 지원, UI/UX 가이드라인 수립및 각 데이터 플랫폼에 적용.

④ 이용자 요구 기반의 소통 체계 마련=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구성․운영 및 개별 데이터셋 단위 품질, 현행화 등 오류신고 창구 제공.

⑤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연계 기반 제공, 데이터 항목명을 공통표준용어 기반으로 생성․관리.

⑥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데이터의 원본 출처 명시, 갱신주기 준수 관리체계 마련(예:자동 알람) 등으로 데이터 불일치 방지와 현행화 지원.

⑦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데이터 플랫폼의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방식 플랫폼과 분석환경 구축.

⑧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데이터 현행화․사용자환경(UI/UX) 개선․커뮤니티 활성화 등 플랫폼 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

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을 통한 민감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데이터를 사전 검증.

⑩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수립․관리하고, 플랫폼 운영 주체들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⑪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위 획득=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플랫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

⑫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눈 후 보안․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여 데이터 활용 가능성 증대.

⑬ 데이터 프로덕트 PM(project manager) 도입=데이터 탐색․가공을 전담하는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도입 등이다.


한편 데이터 분석・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분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할인·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공간 확대를 추진하고, 가명정보 결합‧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4차위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이번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구심점 삼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제안한 4차산업혁명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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