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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인증‧식별 체계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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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인증‧식별 체계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6.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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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6월 9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 제공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스템 보안을 위해 데이터 활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정보보안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을 수행하게 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저장이 가능하다. 또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진료정보에서 비의료 건강정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해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의 동의 하에 조회‧저장·제공되도록 한다. 특히 인증‧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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