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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효성 높여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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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실효성 높여 나갈 것”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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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 발표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정안(2차 보호법 개정).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정안(2차 보호법 개정).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9일, 제10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2019년 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시행했다.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1천명 이상이다.

그간 제도 홍보, 실태점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제도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난 5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에서 논의된 내용이 추가 반영되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기준을 상향하고 면제 대상도 명확히 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둘째, 업종과 기능별로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셋째,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하여는 먼저 시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인할 예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과 함께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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