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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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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필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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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누구나 이혼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종의 통과 관문이다.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도 합리적으로 분할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되면 이혼 소송이 불가피하다. 소송 시 준비해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들 가운데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 여부보다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살림과 육아 등을 통해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내조한 부분이 맞벌이 부부 못지 않게 인정되기에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데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통상적으로 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통상 절반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비롯하여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특수한 형태의 재산들도 다 포함된다. 혼인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증여 또는 상속을 받고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면 상당 부분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되고 다만 기여도를 통해 공평한 분할을 조율하게 된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해 왔는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데에 일조를 했는지,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절약을 하며 육아에 집중을 했는지 등을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채무의 경우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채무의 성격과 발생 시기 등을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생활비 부족이나 부동산 장만 시 대출을 받은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채무이지만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나 필요로 배우자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고 빚이 생긴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채무가 아닐 수 있다.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결심한 이상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인만큼 가급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혼자서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과 관련해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수원, 안양, 부천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변호사다.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