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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핵심 제도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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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핵심 제도개선 협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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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협업과제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이용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3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사항을 논의하였다.

3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등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고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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