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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입법례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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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입법례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4.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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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20일(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8호, 통권 제15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정이 미흡한 만큼 미국, 영국, 프랑스 입법례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2011년 7월 18일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에 정보저장매체를 포함시킴으로써 디지털증거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했지만, 피압수자 참여 등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참여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 마련은 피압수자 방어권 보장과 효율적 수사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미국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는 원본이든 사본이든 압수·수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압수목록 기재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없고, 압수물품에 대한 반환의무도 없다. 즉 미국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16조 이하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집행 요건으로 피압수자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참여자에게 보고 읽기 쉬운 양식으로 제공하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절차적으로 피압수자 방어권보다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97조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의 피압수자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가 압수된 전자정보의 복사를 요청한 경우 빠른 시간 내 수사기관이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과 달리 피압수자 방어권 보장을 절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등과 관련된 국내 관련법에서의 절차적 규정의 흠결 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피압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 어느 한쪽만 강조된 것이 아닌 적절한 균형점을 유지하는 개정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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