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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길 천안이혼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이혼 시 변호사상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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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길 천안이혼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이혼 시 변호사상담 받아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1.0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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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과 이혼은 오래 전부터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타인의 가정사를 나의 상황에 감정이입하며 말 그대로 ‘가상’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더해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길의 대표변호사이자 천안이혼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지연 변호사는 그만큼 더 이상 이혼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는 일이라 여기는 이들이 늘고 있고 실제로도 이혼상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상담사례 중에는 간통죄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는 의뢰자도 많기에 이제는 이런 경우 이혼변호사를 통해 준비를 철저하게 하길 당부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절차를 문의하는 상담자 중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부부싸움이 발생해 배우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권을 우리가 갖고 재산분할 역시 우리가 유리하도록 이혼 약정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협의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양육 및 경제적 이유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곤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소송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단, 불법적 방법은 금물이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와 무관하게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전화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혼 여부는 증거확보 후 결정하면 된다.

이지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주위에서 들은 내용,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들을 짜집기 해 혼자 준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증거채취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행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감정에 못 이겨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명백한 피해배우자임에도 이혼 시 중요한 사항인 재산분할 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그 과정을 밟길 권하고 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늘어나는 이혼사례만큼 이혼의 사유나 과정 역시 다양화되고 있고 전에 없던 생소한 사례, 혹은 복잡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천안 외에 아산, 홍성, 당진, 서산 등 고른 충청지역의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뚜렷한 변화를 느끼고 있으며 이혼 당사자가 해결하기에는 힘들거나 불리한 점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길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