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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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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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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년도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B국민은행, LGU+컨소시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아이콘루프, 신한카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등 6건 신속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그 결과 총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이 있었고, 그 밖에 3건의 규제개선도 보고되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9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총 86건의 임시허가(38건)‧실증특례(4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3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4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7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등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ICT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1년도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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