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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강국 목표로 내년 1944억 예산 투입…2026년 개인정보·보호조치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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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강국 목표로 내년 1944억 예산 투입…2026년 개인정보·보호조치 가이드 마련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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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 등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을 찾아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총 33개 과제의 규제혁신 로드맵으로 창출되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2018년 11월), 드론(2019년 10월), 수소차·전기차(20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20년 8월)에 이은 신산업에 대한 5번째 선제적 규제혁신이다.

이번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 추진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란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정의, 사후 규제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해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로드맵에서 제시한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 6건·상업 9건·의료 3건·공공 4건 등 4대 분야별 과제 22건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공통과제는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나뉘어진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6년까지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2023년까지 로봇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로봇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방법 및 안전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도 갖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정보 활용, 교육용 로봇의 개인 학습정보 활용, 배송·경비로봇의 영상 정보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대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제조·건설·농업 등 산업분야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고용부는 2024년까지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경찰청·행안부·국토부 등은 2027년까지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2027년까지 도로주행 규제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파트 및 빌딩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 배달·서빙로봇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산업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질병청은 2023년까지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을 개발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공항·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방청·경찰청 등도 2027년까지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운용규정을 마련해 해양정찰, 고위험 환경,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언택트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 20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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