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등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보호위 결정례(23건) 뿐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하여 국민들이 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디지털 사회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역시 본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 및 가이드라인*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호위는 본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전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일정
▶사전공개 : '20.10.6(화), 10:00
▶의견수렴 기간 : '20.10.6(화) ~ 15(목), 10일간
▶사전공개 장소 : 보호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보호 포털
▶문의 및 의견제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의견은 자유서식에 따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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