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을 그린 한 드라마가 화제 속에서 방영되면서 결혼과 부부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이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더 이상 이혼은 흠이 되지 않지만 이혼에 이르는 사유나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의 이지연 변호사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며 드라마의 인기도 높았을 것이라 평하며 드라마 속 불륜과 같은 사례는 슬기롭지 못한 이혼일 수 밖에 없으므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불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례를 안내했다.
이지연 변호사는 현재 법은 불륜과 관련하여 자력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아무리 큰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에게 화가 나더라도 폭행을 하거나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의 행위는 본인이 결국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길 권하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한다.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써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되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으며, 만일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지연 변호사는 “이와 같이 불륜 배우자와 이혼 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길 바라며, 그에 앞서 불륜이라는 과정 없이 성실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 드라마 속 현실은 드라마에서만 남겨지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