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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성추행한 남성과 결혼하라는 판사에 분노 "목소리 낼 수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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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성추행한 남성과 결혼하라는 판사에 분노 "목소리 낼 수 없었을 것"
  • 장성협 기자
  • 승인 2020.09.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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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MBN)
(사진출처=ⓒMBN)

개그맨 박영진이 성추행한 남성과 결혼하라는 판사의 말에 분노했다.

8일 방송된 MBN `가치 들어요`에서는 박준영 변호사가 최말자 할머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혀 끊긴 것도 인연이다. 가해 남성의 가족들이 피해자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 판사가 `처음부터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남자와 결혼해서 살 생각 없느냐"라고 말했다. 이 당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역 신문에 공개됐다"라고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변호인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최종 변론을 하면서 `이미 총각 혀 자른 키스 사건으로 노 군이나 최 양이 다른 처녀 총각과 혼인하기 어려운 우리 상황상 제가 팔 걷고 나서서 양측 부모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마음 돌리게 해서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청객들의 격찬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전해 주변을 충격케 했다. 

(사진출처=ⓒMBN)
(사진출처=ⓒMBN)

개그맨 박영진은 "당시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저런 목소리를 내니까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최말자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 재심이 쉽지 않다"며 "판결문만 있고 사건 기록이 없다. 사건 기록이 없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증거와 지금의 증거가 다를 바 없고 여상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다"며 "이 사건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대중에 알려야 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 같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