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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조력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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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조력 받길”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8.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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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만큼 가해자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거나 피해자로서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길 대표변호사이자 천안형사변호사인 이지연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에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피의자 및 피고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지연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수사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의 진술내용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며 그 진술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고 전한다.

이는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 합의, 공탁 및 증거수집, 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다하여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형사범죄 피고인 측의 형사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입증, 혹은 감형을 위하여 법리적 검토 및 유리한 증거제출, 증인신문 등 모든 법적, 사실적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역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형사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기 위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최대한 밝혀 내어 혐의가 인정되도록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의 고소인 진술 시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함으로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법률사무소 길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사실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마련이고 재판이 종료된 후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을 수 밖에 없어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길의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천안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