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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수월한 이혼 위한 가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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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수월한 이혼 위한 가이드 제시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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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부들이 여러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생활을 정리하곤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은 더 이상 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결혼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신경 쓸 일도 많다. 이혼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하다가 미흡한 대응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이에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 수월하고 불이익 없는 이혼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식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 합의이혼이므로 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써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되면 된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등 확인한 뒤 이혼신고 과정으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 부분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부부의 경제적 상황, 혼인 파탄의 경위, 보육태도, 재혼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므로 평소 자녀와 친밀도를 형성하고 있는 쪽에 유리할 수도 있다. 

양육권을 얻지 못해도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서도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법률사무소 길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끝난 부부 사이의 이혼을 그린 유명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며 “부부 사이에 아무리 큰 갈등이 있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경우는 없기에 합의이혼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시작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한다면 아이의 복리를 우선시하면서 서로 원만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해 왔다. 천안 동남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및 천안 서북경찰서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전문위원도 역임했다. 현재 천안 법률사무소 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