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17~’20)”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20.7 시행)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17년)하여 초안 발표(’19년)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20.8)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해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 할 것.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 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0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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