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과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위임근거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8.5. 시행) 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는 규정 삭제, 본인확인기관 등 방통위 존치 업무에 대한 조문 체계정비, 방송통신사무소로 업무 위임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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