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는 지난 4일 ‘2020년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24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KT 등 3개사에 대해 2천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천21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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