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남편의 폭력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과 같은 부분도 생각해야 하지만, 당장 남편과 하루도 살 수가 없었기에 이혼만 하기로 하고, 급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그리고 협의이혼 성립 후 구청에 신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A씨는 이혼 이후 모든 경제적인 권리를 쥐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몸만 집에서 나온 터라 살길이 막막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
#2 [B씨는 남편의 외도 문제로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올해 판결을 받았고, 해당 소송에서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을 통해 정리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할 당시 숨겨둔 아파트가 1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확인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다시 관할법원에 숨겨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두 가지 케이스는 모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에 관한 사례이다. 공통점은 이혼소송이나 재판상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된 이후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이 성립될 당시 A씨의 경우는 애초에 재산분할이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B시의 경우는 재산분할이 판결의 대상이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누락 된 경우이다. 그럼 위 두 가지 경우 A씨와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심판은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이혼전문변호사 은승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과 이혼은 본래 별개의 소송물로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두 번째 B씨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심판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에 알게 된 경우 이를 다시 분할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 역시 2년의 제척기간에는 걸릴 수 있으므로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2년‘은 제척기간으로, 제척기간은 법적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은승우 변호사는 ”2년의 제척기간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한 경우라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제척기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