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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개사에 8억5천여 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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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개사에 8억5천여 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3.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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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방통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검·경 등에서 통보한 유출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1천160만원의 과징금과 1억4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내용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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