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검·경 등에서 통보한 유출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1천160만원의 과징금과 1억4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내용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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