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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인정보보호법 CCTV 규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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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인정보보호법 CCTV 규정 적극 홍보
  • 길민권
  • 승인 2011.1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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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위반 피해 사전에 예방 교육중
울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에게도 해당되어 민간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에도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미숙지로 인한 위법사례의 우려가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위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 알림, 읍면동 민원실, 다중이용시설, 주요 기업체, 상공회의소 등에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켜야 할 의무 준수사항으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설치,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구금·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을 제외한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에는 CCTV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또, CCTV 안내판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등 안내판 설치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녹음기능 사용 금지 등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절차 안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국번없이 118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