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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하자보수, 가계약 취소까지’ 크고 작은 건설분쟁, 건설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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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하자보수, 가계약 취소까지’ 크고 작은 건설분쟁, 건설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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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집주인이 10년 늙는다’

건설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자신만의 집을 짓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거주하는 꿈을 지닌 이들이 무척 많지만 꿈을 현실로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자금을 마련하여 실행에 착수하더라도 건설 분야의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 날고 기는 전문가들을 상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분명히 집주인인 나의 의도대로 설계를 의뢰하고 시공을 맡겼는데 완성된 모습은 생각과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도급 계약이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중간에 자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억~수십억 원을 들여 건설한 집이, 또는 구매한 신축 건물이 하자투성이라 눈 앞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매매하기로 입을 맞춰 놓고 몇 시간 만에 안면몰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지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건설분쟁은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는 큰 어려움이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낫다.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분쟁에 대해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의미한다. 

신축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자보수 건설분쟁을 예로 들면, 책임소재와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아파트 구분소유자, 즉 집주인과 시공사, 하자보수보증회사 등 여러 당사자가 개입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도 하자보수 청구의 가부 여부가 결정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과 손해액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해결이 어렵다. 

건설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설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소송대리에 그치지 않는다. 합의 등 중재 절차에서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건설분야는 분쟁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해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해결방법 중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건설분쟁을 보다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