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2월, 하반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절차가 시작되었다. 확정정산이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신고한 해당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이 정확하게 신고 되었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보험료 환급, 추가 납부할 보험료 징수,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이다.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자료가 공단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정산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전, 꼭 미리 건설업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업 인사노무관리에 전문화되어 있는 노무법인 이산은 특히, 건설업 ‘확정정산’ 업무와 관련하여 특화되어 있는데, 4대보험센터를 별도로 두어 건설업의 4대보험관리 및 보험료정산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백정숙 노무사는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공문을 받은 경우, 공단에 자료 제출 전 추징될 예상 보험료 등이 어느 정도 산정될지 미리 가늠하고, 최대한 추징액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무런 준비 없이 자료만 제출하였다가 3년 치의 정산이 끝나고 나면 보험료추징액이 억대로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자료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추징될 보험료가 억대에서 천만원대로, 심지어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 확정정산업무의 경우 얼마나 꼼꼼히 사업장의 전체적인 자료들을 확인하고, 공단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추징되는 보험료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신뢰도 높은 전문 노무법인을 선택하여, 확정정산 업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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