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었던 몸캠피싱 범죄가 지난해 1234건으로 최근 2년 사이에 10배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하지 않는게 예방 차원에서 좋지만, 피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지 말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 사진과 영상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몸캠피씽’은 채팅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채팅 앱으로 채팅을 하던 중 단순 호기심에 사진을 전송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팅 모델 제의를 받고 알몸 촬영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합성해서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
몸캠피씽 과정에서는 해킹파일로 인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등 개인정보들이 탈취되는데 여기서 탈취된 정보들을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피해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모바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몸캠피씽을 당한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 유포를 막고 차후 피해를 막는 등 확실하게 대처하여 금전적인 피해, 유포에 대한 피해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근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반대로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사기 피해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스마트폰의 보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모바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어앱’은 모바일 악성 앱 분석,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범죄 수집 & 차단 등 모바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몸캠피싱’ 대처 관련 24시간 긴급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