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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근로자의 권리 되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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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근로자의 권리 되찾으려면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7.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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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법률사무소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약3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임금체불 기간은 평균 3개월, 금액은 평균 654만원이다.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법적 규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또한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병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변호사는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신청을 병행하는 등 근로자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조변호사는 “회사의 재산상태를 먼저 파악하여 자산관련 서류를 꼼꼼히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처럼 소급해서 3년 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조변호사는 “임금체불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감정대립이 고조될수록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며 “체불임금과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과 올바른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