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아무래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양 당사자간의 더욱 팽팽한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조수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다.
Q) 재산분할, 누구의 명의로 돼있는지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A)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Q) 그렇다면 상대방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 모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A)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어야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에게 상속 받은 재산의 경우는 특유재산이라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그럼 특유재산은 절대로 분할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아니다. 만일 일방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Q)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A) 아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시부모님의 명의로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Q) 재산분할 소송 중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알고 있어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추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기여도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