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대다수 양육권지정이 어머니에게 쏠렸던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인 자녀가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를 양육자로 원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혼소송 시 자녀의 양육권 지정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펼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곤 한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 당자간의 혼인파탄 책임의 경중을 따지기는 하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는 유책 유무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고,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닌,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초점을 맞춰 부모 중 가장 적합한 자를 지정하게 된다.
가사법 전문 김진미 변호사는 “최근에는 양육권을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자녀의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자녀와의 친밀도, 유대감을 탄탄히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양육권 지정은 자녀의 미래와 연관돼 있는 문제인 만큼 재판부 역시 양 당사자간의 환경을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양육권소송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되지 않은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볼 수 있고,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일정 비용의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