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제기한 휴일근로 중복가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을 합산하여 통상임금 2배의 임금을 청구)청구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휴일근로 중복가산을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휴일근로부분에 대한 가산금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이 고려되었다.
대법원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여,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규정을 추가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개정 경위와 근로기준법 부칙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될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한 1주 7일에 대하여 52시간으로 한정하고(기존에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하여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조항과 모순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했다.
종래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중복가산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왔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재계 편향적인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령의 체계정합성의 문제,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관한 해석, 법령개정이 있었을 경우 그 개정취지 등이 반영되어야 함이 상당하지만, 대법원 판결 자체는 이미 2008년에 제기된 과거의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사건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인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 이 사건 판결을 마음 졸이며 기다려왔음에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결정 등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회통합과 재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만한 입법 및 이후의 시행이 더욱 요구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