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전소된 요양병원의 실체가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뢰인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아무나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과잉진료, 보험급여 과잉청구, 비의료인 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의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전체 신고 건수 중 37%, 허위·과대광고가 14%를 차지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8% 비중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다수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무장병원은 혐의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은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동법 제8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 되고 그 처벌은 가중된다.
한편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형사 처벌 역시 의료법 제4조 4항에 의거해 내려진다. 동법 제8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처분 면에서 사무장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형사처분으로 의사면허에 대한 조치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의료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벌금형은 면허정지에 처한다. 아울러 그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가 부당 청구를 통한 이득으로 간주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사무장병원을 오래 운영해온 경우일수록 가중된 무게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