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OO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그런데 OO회사에서 한 달이 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아 직접 연락을 해보니 ‘이미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직하고 나서야 전 회사로부터 자신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 그렇다면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아래는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와 문답한 내용이다.
Q. A씨와 같이 이직을 한 이후에야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 정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A. 아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회사가 종종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지급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 법원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산정산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기 이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에 한해서 인정되는 예외적으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근거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기간 내에 퇴직금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니 사용자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