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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환장 통지서 사칭 이메일 통해 악성 URL로 유포되는 ‘GandCrab’ 랜섬웨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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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환장 통지서 사칭 이메일 통해 악성 URL로 유포되는 ‘GandCrab’ 랜섬웨어 유포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6.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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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andCrab 유포시 많이 활용되었던 이메일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URL 링크 통해 유포

▲ 피고인 소환장 통지서를 사칭한 갠드크랩 랜섭웨어 유포 이메일 화면
▲ 피고인 소환장 통지서를 사칭한 갠드크랩 랜섭웨어 유포 이메일 화면
이스트시큐리티(대표 정상원)는 ‘피고인 소환장 통지서’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GandCrab(이하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또 다시 유포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격을 분석한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이하 ESRC) 박서현 연구원은 “공격에 사용된 피고 소환장 통지서 사칭 이메일은 유창한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돼 메일 수신자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일에 첨부된 URL 링크를 클릭해서 소환 관련 정보 지침을 확인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수신자가 이같은 협박에 속아 첨부된 URL 링크를 클릭하면 또 다른 악성 URL로 연결됨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자에 의해 조작된 악성 워드 문서(*.doc)가 다운로드 된다.

이 문서를 열람하게 되면 ‘보호된 문서’라는 내용의 안내와 함께 상세 정보 보기를 위해 MS워드의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사용자가 매크로 기능을 활성화하면 그 즉시 보호된 문서라는 내용의 안내가 소환장 통지서 관련 내용으로 수정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실행된다.

자동으로 실행된 갠드크랩 랜섬웨어는 PC에 저장된 문서, 사진 등 각종 중요 파일을 확장자명 ‘*.CRAB’으로 암호화하며, 윈도 바탕화면에 암호화 해제(복호화) 대가로 대시코인 등 가상화폐 결제를 요구하는 랜섬노트를 띄운다.

ESRC 문종현 이사는 “정상적인 피고인 소환장은 이메일이 아닌, 판사 이름과 직인이 날인된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이번 공격은 주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랜섬웨어를 유포했던 과거와 달리, 악성 URL로의 접속을 유도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공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한 타겟팅 공격이 증가하는 등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는 물론 기업과 기관에서도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직원 보안 의식 수준 강화 교육, 조직 보안 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트시큐리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유포되는 랜섬웨어를 확인하고 사전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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