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재휘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유류분청구소송이 1심 원고패소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던 차에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결국 소송을 중도 포기, 이 회장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015년 10월 이후 3여 년 만의 일단락이다.
당초 이재휘씨가 주장, 청구한 유류분은 2천3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이재현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에게 받은 안국화재 주식을 팔아 산 CJ 주식을 이맹희 명예회장이 사망한 시점(2015년 8월)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총 2조5천400억원 가량 되는데 유류분(11분의 1)으로 나눈 액수이다.
그러나 1심 원고패소 당시 재판부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재현 회장 삼남매 등에게 증여 내지 유증했는지에 대해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이병철 회장이 맏아들 이맹희 명예회장에게 물려준 돈을 손자인 피고 이재현 회장이 다시 상속받았다’고 CJ 측이 밝혔다는 언론보도 기사일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입증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명확한 기초재산 산정을 기준으로 그에 따라 유류분 규모 또한 결정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러한 특별수익은 증여나 유증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뤄지는데다 이 특별수익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유류분 규모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 쉽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증여나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인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판단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유류분 재산 평가, △생명보험금 유류분 산정, △손자 사전증여, △기여분 vs 유류분, △제3자 증여분 반환, △평생 배우자 사전증여 등 유류분 반환분쟁 발생 시 사안별 쟁점이 다양한 만큼 판례 분석은 물론 쟁점 요지 파악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유류분 분쟁에서 주목해볼만 한 판례로 언급되어 왔던 △피상속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손자가 대습상속(代襲相續)을 받게 되었으면 그 이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부분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 △기존 하급심 판례와 다른 시각을 비춘 평생의 배우자에게 죽기 전 증여한 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평생을 함께 재산 형성,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평가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살펴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과 기여분은 지속적으로 대립해온 부분인데, 생전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생전증여 된 재산 안에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기여분만큼 특별수익 액수가 적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생전증여된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라 기여분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유류분소송의 대부분의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일이 중요하고,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알아둘 점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할 것,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한 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 그 부족분을 청구할 것,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 결정은 상속시점을 기준인 점, △상속 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인의 각서(상속 또는 유류분 포기 약정 등)는 효력 없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소송분야에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특히 2005년부터 ‘상속문제연구소’,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상속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상속문화 정착에 앞장선 결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