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우박’을 국가재난 중 ‘자연재해’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전남 진도군, 무안군 , 신안군 등 우박 피해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신용현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우박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정부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주현∙장정숙∙주승용∙황주홍∙김광수∙박선숙∙이동섭∙채이배∙오세정∙최경환 국회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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